‘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각 나라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이 반대로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가 최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같이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앞둔 상황아래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뉴스핌은 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사진) 부장의 기고를 통해 10회에 걸쳐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탄소배출권거래제도란 6대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한 오염물질에 대해서 감축기준을 부여한 후 발생한 배출권의 권리 혹은 의무를 시장을 통해 매수 혹은 매도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의 기준에 따라서 총량거래제도(Cap and Trade)와 감축 크레딧제도(Baseline and Credit)로 구별된다.
총량거래제도는 정해진 배출상한선을 할당 받은 뒤 일정시점 경과 후 배출량이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인 경우 그 차액을 시장에다 팔 수 있는 반면에 배출량이 상한선보다 높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족분을 시장에서 매입해서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감축 크레딧제도는 기준 배출량을 설정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배출량과 기준배출량을 비교해 기준 배출량보다 적은 배출량, 그 차이를 크레딧으로 인정한 후 거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총량거래제도와 감축 크레딧제도는 모두 탄소배출의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탄소절감의 방법으로는 첫째 에너지효율증진을 위한 기술 및 저탄소 생산방식으로의 이행이 수반돼야 한다. 둘째는 전력 및 재화생산에 있어서 낮은 탄소집약도를 선택하는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이다.
또 배출권감축 대상 업체의 경우 감축비용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감축비용이 저렴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 시장전체의 배출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교토메커니즘에 의해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국제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등으로 대별된다.
총량거래제도에 기반을 둔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 국가에 해당되는 배출권은 AAUs(Assigned Amount Units), EU ETS에 의해서 배분되는 EUAs(European Union Allowances)가 있다. 감축크레딧에 대한 배출권으로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anism)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과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사업으로부터 얻게 되는 ERUs(Emission Reduction Units) 등의 크레딧을 거래한 배출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글로벌 탄소배출권의 시장규모는 2010년 1411억 달러로 유로지역의 ECX가 전체시장의 91.7%를 차지하고 있고 CDM사업에 투자하는 국가로는 영국(26%), 일본(13%) 등이 있다. 반면 CDM사업 대상국가로는 중국(45%), 인도(21%)가 높은 비중을 차지고 있다. 한편 CDM프로젝트의 비중은 2011년 6월 현재 수력(30.0%), 풍력(21.0%)의 순서로 투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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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