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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석기, 김재연 자진사퇴 하라"

기사입력 : 2012년05월30일 13:57

최종수정 : 2012년05월30일 14:06

- "법적 징계 방법 있지만 상당 기일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의원직 박탈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게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3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를 제기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2/3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으면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적법한 당선인인가 ▲겸임금지 조항의 위반 여부 ▲피선거권의 유지 여부일 때만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전제, "통진당의 두 의원은 '적법한 당선인인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이미 통합진보당에서는 비례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적법성의) 문제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다.국회를 위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정치적으로 자신사퇴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새누리당이 공천했던 김형태, 문태성 의원도 같은 차원에서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19대 국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통진당에 1석 할애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통진당 김선동 의원이 저를 찾아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얘기해 '알았다'고만 답했으며 여러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해 비교섭단체 의원이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 등의 상임위원회에 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마치 우리가 옹호하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그 분들이 국회법을 대단히 잘못알고 있는 처사"라며 "비교섭단체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이날 19대 국회가 개원을 함에 따라 의원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출당 조치를 당하더라도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고 의원직 박탈 등의 징계는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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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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