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심사기준을 보완한 뒤 원안대로 의결했다.
3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4이통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과 관련한 안에서는 심사 때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을 별도로 심사, 추가한 게 눈에 띈다.
또 재무적 안정성도 고려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를 하향조정해 자금 조달 능력 평가를 강화한 것. 특히 위원회 의결안에서는 자본금 규모를 평가요소에 반영케 했다.
심사지연과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소요기간을 반영해 심사지연 문제를 해소케 했다.
이와관련, 양문석 위원은 "오기신청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안이 잘 정리된 것 같다"며 "다만 가능하면 초심 때 심사위원과 재심때 심사위원이 다 교체해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위원과 관련한 사안은 전문단체나 기관에서 추천 받아서 심사일정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며 "그렇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유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월 현행 허가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방통위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도 이달 21일 방통위가 올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제 4이통 사업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두 곳이다. 네 번째 도전에 나서는 KMI(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과 재도전하는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컨소시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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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