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은 단말기 구입 경로에 상관 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유통망(판매점 포함)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이하 자급 단말기) 또는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도,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금약정 할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단말과 서비스 분리 원칙에 따라 단말기 구입과 상관 없이 이용기간 약정만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요금할인 혜택 범위가 전체 고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그동안 보조금 성격으로 적용해 온 요금 할인제도를 전체 고객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현재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중인 단말기 자급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요금약정 할인제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신설에 따라 자급·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는 고객은 물론, 기존에 적용됐던 요금할인 기간이 종료됐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던 고객도 약정을 선택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의 약정기간 중에서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휴대폰 교체주기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인 것을 고려해 2년 약정을 기준으로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설계했으며, 단기 약정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요구도 반영해 1년 약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기간 종료시, 재 약정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단말기 분실 및 파손 고객을 위해 T에코폰(중고폰 안심매매) 등 고객케어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으로 전체 고객으로 요금할인 혜택 범위가 확대돼 시행 첫 1년 동안 약 2천 5백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요금 경감효과가 예상되며, 요금약정 할인제도 이용 고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요금 경감효과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장동현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으로 단말기 자급제도가 활성화 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반면에, 회사가 직면해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커지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동통신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