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철도공단 진행 사업 참여 제한
[뉴스핌=장순환 기자] 법원이 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SDS는 6개월 간 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하는 사업참여가 제한된다.
1일 관련업계와 삼성SDS에 따르면 대전지방 법원은 지난 22일 삼성SDS가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삼성SDS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입찰까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삼성SDS 관계자는 "법원이 입찰참가자격제한 가처분을 기각한 것이 맞다"며 "다만, 철도시설공단의 입찰만 제한 받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3월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 계약한 삼성SDS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삼성SDS가 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최근까지 사업참여가 제한되지 않았다.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삼성SDS는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구매계약 입찰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를 스페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분기기에 적용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 해 공정한 입찰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은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삼성SDS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삼성SDS 등 19개 사업자에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SDS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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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