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절차상의 문제
[뉴스핌=서영준 기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전국소상공인포럼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한 소상공인업계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허탈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법을 정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의무 휴일까지 양보 못하는 대기업의 태도에 그들이 주장하는 상생이라는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됐다"며 "반드시 의무휴일은 지켜져야할 것이며 더이상 소상공인을 죽음의 길로 내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서준)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휴일영업과 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유통법 규정 자체를 문제삼은 게 아니다"며 "단지, 지자체 시행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만을 지적했을 뿐이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를 재의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그럼에도 해당 지역 대규모 마트 등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사회 전체적으로 일고 있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강동, 송파 외에 인천 부평, 경기 수원, 성남, 군포, 부천,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밀양, 충남 서산, 강원 속초 등 지역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날 지자발언에 나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이지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며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악용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영환 전 지식경제 위원장도 "지난 1999년 1517개 재래시장 매출이 46조원에 달했지만, 2010년 24조원으로 줄었다"며 "국회가 한 달에 4번, 10시부터 8시까지 대형마트가 휴무할 수 있도록 유통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력을 피력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밝힌다"며 "대형마트들이 헌법소원은 물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횡포와 차별을 더 이상 그대로 둬선 안된다"며 "정부에서도 표준조례를 엄격히 만들어 재교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기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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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