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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과실 자동차 하자, 교환·환불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12년06월28일 14:55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14:55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자동차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교환 및 환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사가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리콜에 활용하는 자동차 조기경보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처음 수립됐다.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초반 국내 자동차가 2000만대, 2030년에는 25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새로운 정책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안전성 평가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제작자 고의·과실로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교환·환불 등 조치에 대한 권고제도가 2016년까지 마련된다. 이는 미국의 레몬법(Lemom Law)과 유사한 것이다. 레몬법은 오렌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 레몬이었다는데서 유래한 것으로 겉과 속이 다른 제품을 산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법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사고현황 및 수리현황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보고해 리콜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조기 경보제(Early Wanrning Report) 도입도 검토된다.
 
안정성 평가항목은 충돌분야에서 보행·주행분야까지 확대되고 소비자제작사에게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안전성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이 구축된다. 첨단안전장치 안전기준화의 선행단계로 장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연계한 자동차 종합카드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 카드를 통해 통행료 지급·자동차 검사 등을 관리하게 된다. 수집된 차량 식별 및 운행정보를 통해 차량 관리·녹색교통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타 기관과 유관시 도난차량 추 적 등에도 이용된다.
 
자동차관리사업은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해 자격·시설 등 기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 평가제도를 실시해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 제작 및 정비 이력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자동차 토털이력관리시스템이 확대 구축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믿을 수 있는 매매·정비시장을 조성하고 튜닝 등 관련 서비스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자동차 환경 친화 이용을 위해 주행거리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의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주행거리연동제는 주행거리 측정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다. 공인인증기관이 주행거리를 인증한 후 각종 혜택 부여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자동차 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성 제고 연구개발에 약 37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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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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