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주택담보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섰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여명을 대신해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과 관련해 주택담보 대출을 한 사람으로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이다.
만일 승소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시로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내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측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만 관여하고 있다"며 "이후 관련된 소송 진행은 자문 변호단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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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