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서울 강동구 가래여울마을 등 4개 마을의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가래 여울마을과 둔촌마을, 화훼마을, 양지2마을 등 4개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로 지난 2009년 2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등 확충하며 단독주택을 허용용도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개보수, 단독주택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4개 마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별 건축물 현황,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개발밀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