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과잉 진료·허위광고로 수입 창출
21대에서 불발된 특사경 제도…22대 재시동
특사경 제도 도입으로…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을 직접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는 전명자, 조규식 의원의 대표 공동발의로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법안 도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채택하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이 직무수행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결의안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을 강화 하기위해 마련됐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9.03 sdk1991@newspim.com |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과잉 진료 등을 하는 기관이다. 최근 서울 소재 한방병원은 치료 가망이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를 해 진료비를 선결제한 후 잠적했다.
21대 국회는 앞서 특사경 부여 법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통과가 불발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조배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속도를 내고 있다.
김문수 공단 대전서부지사 지사장은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통해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불법개설기관 척결에 관심이 높은 만큼 서구 구민들의 목소리가 법안 통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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