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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야구장·산림욕장 설치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12년07월12일 11:31

최종수정 : 2012년07월12일 11:31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설 수 있다. 또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도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립이 허용되는 여가시설의 종류를 확대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생활체육시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잔디축구장 등), 도시공원, 휴양림 등의 여가시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따라서 도시민이 다양한 여가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여가시설의 허용 종류를 ▲농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을 추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공장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대지조성을 허용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은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했으나,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공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같은 사업장 중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공장은 기아차 광명공장을 포함해 5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경관 개선과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계 펜스, 컨베이어벨트 및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만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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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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