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가사원이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감소되지 않고있다고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 은행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 기업의 이자부담 감경 효과가 감소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금감원에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를 지도 감독하고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순이자마진율(경영실태평가의 수익성 지표)의 평가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08년 10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가계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 도산을 막기위해 기준금리를 5.25%에서 3.25%로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시중 4개 은행은 기존 예금금리가 높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하락할경우 이자수익이 감소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본점은 신규 연장 대출시 가산금리 신설 또는 인상을 통해 대출금리를 인상했다고 적시했다.
A은행의 경우 기존 가산금리 항목에 유동성 프리미엄(0.5%~1.2%) 항목을 신설하고 개인신용대출의 목표 이익률을 1.4%에서 1.9%로 인상했다.
B은행에서는 5백만원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가산금리(1%)를 신설하고 정책마진 항목 금리를 0.5%에서 0.75%에서 1.2%로 올렸다.
C은행은 대출 재약정시 목표이익률을 0.7%에서 1.2%로 인상하고 연체 실적이 있는 차주에 대해 벌칙금리(2%)를 신설해 부과했으며 D은행은 기존 상품의 가산금리를 3%에서 3.8%로 올려 받았다.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대출금리 수준 유지 등 부적정한 사유로 조정금리 부과해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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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감사원은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 은행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 기업의 이자부담 감경 효과가 감소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금감원에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를 지도 감독하고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순이자마진율(경영실태평가의 수익성 지표)의 평가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08년 10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가계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 도산을 막기위해 기준금리를 5.25%에서 3.25%로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시중 4개 은행은 기존 예금금리가 높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하락할경우 이자수익이 감소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본점은 신규 연장 대출시 가산금리 신설 또는 인상을 통해 대출금리를 인상했다고 적시했다.
A은행의 경우 기존 가산금리 항목에 유동성 프리미엄(0.5%~1.2%) 항목을 신설하고 개인신용대출의 목표 이익률을 1.4%에서 1.9%로 인상했다.
B은행에서는 5백만원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가산금리(1%)를 신설하고 정책마진 항목 금리를 0.5%에서 0.75%에서 1.2%로 올렸다.
C은행은 대출 재약정시 목표이익률을 0.7%에서 1.2%로 인상하고 연체 실적이 있는 차주에 대해 벌칙금리(2%)를 신설해 부과했으며 D은행은 기존 상품의 가산금리를 3%에서 3.8%로 올려 받았다.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대출금리 수준 유지 등 부적정한 사유로 조정금리 부과해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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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