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한강사업분부는 여름철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개선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MOU를 체결하고 내달부터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한강공원은 연간 약 6600만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공공의 문화공간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가 심화되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 내 이륜차(오토바이)진입, 음식업소 전단지 살포, 음주 고성 행위, 애완견 관리소홀, 낚시행위 등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반자는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단속에 앞서 기초질서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 및 계도 강화에 나서는 한편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단속 공지를 실시, 시민 공감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편람 제작과 공무원 교육강화,영등포, 광진, 마포경찰서 등 관할 경찰과의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륜차(오토바이)단속이 필요한 지역은 교톹도로교통법에 의한 '이륜차 출입금지 표지관'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집중단속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륜차 통행(범칙금 4만원) ▲불법주정차 (승합 5~6만원, 승용 4~5만원) ▲상업용 전단지 살포(장당 5천~5만원) ▲애완견 관리위반 (과태료 5만원) ▲야영 또는 취사(과태료 300만원)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과태료 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10만원)등이다.
아울러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사업본부(본부장 최임광)과 영등포경찰서(서장 김두연), 광진경찰서(서장 최석환), 마포경찰서(서장 유충호)간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여의도, 양화한강공원을 관할하며, 뚝섬한강공원은 광진경찰서, 난지, 망원한강공원은 마포경찰서가 전담, 내달부터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공원 만들기는 시민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서울시는 올바른 한강공원 이용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