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발행금리를 두고 유통업체 대표주자가 벌인 회사채 시장 '한판 겨루기'에서 롯데쇼핑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쇼핑이 회사채를 발행한 지난 7일은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로 회사채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후 기준금리 동결로 회사채 시장의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세계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오는 27일까지는 예상외의 충격이 없는 한, 회사채 시장의 금리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신세계는 5년만기 회사채 2000억원 발행을 앞두고 오는 20일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공모희망금리는 '5년만기 'AA+'등급 회사채 민평 평균금리 - (0.15%p~0.05%p)'로 제시돼, 금리밴드로만 보면 롯데쇼핑의 'AA+'등급 회사채 민평 평균금리 - (0.12%p~0.02%p)'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롯데쇼핑의 발행금리 3.20%를 따라잡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 이미 시장에서는 롯데쇼핑의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전날 'AA+'급 5년만기 회사채 민평금리는 3.37%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신세계의 수요예측에서 공모희망금리 밴드 상단에서 수요가 가득찬다면 발행금리는 3.32%(3.37%-0.05%)가 되기 때문이다.
신세계의 수요예측에서 롯데쇼핑의 일본계 자금과 같이 특정한 투자자 그룹이 몰려 발행금리가 최저수준에서 정해지더라도 현재상황에서는 3.22%(3.37%-0.15%). 3.20%에는 못미친다.
회사채 시장의 금리도 9월 금통위까지는 하방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롯데쇼핑의 '승리'는 굳혀진 것이나 다름없다.
롯데쇼핑의 '승리'는 금리흐름상 발행시점에서 천운을 타고 난 것도 있지만, 외형이나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신세계가 상대가 되지 않은 점도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외형이나 재무적으로 봐도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은 경쟁이 안될 뿐 아니라 개별기업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태에서 신세계가 롯데쇼핑과 같은 낮은 금리로 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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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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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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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