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혜 의혹은 사실 아니다" 반박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 비자금 사건의 특별검사를 지낸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 조모(38)씨가 삼성전자에 경력직 특채로 입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2009년12월 비자금 사건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은뒤 보름여뒤에 조씨의 입사가 이뤄짐에 따라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이와 관련, "제기된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20일 삼성전자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조씨는 현재 삼성전자 인재개발센터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2010년 1월 중국에서 어학연수 중 현지법인 중국삼성에 매니저(과장급)로 채용된 뒤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이날 "삼성전자에서 통상 신입 입사뒤 과장 진급까지 8년 이상 걸리는데 반해 회사 업무 경력이 없는 조씨가 과장으로 바로 입사한 것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채용 절차에도 의혹이 있다. 중국 삼성전자는 2009년 12월 1~15일 경력채용 입사지원서를 받았지만 조씨는 지원서 접수기간 종료 20여일 뒤인 2010년 1월6일 지원서를 제출하고 1월15일 채용이 확정됐다.
접수기간에 지원한 5명은 모두 탈락했고, 접수기간 종료 뒤에 지원서를 제출한 조씨는 입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 사건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은 2009년 12월31일로부터 보름 만의 일이다.
삼성특검 당시 특검팀은 1199개의 차명계좌와 324만주의 차명주식 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5373억원을 찾아냈지만, 비자금이 아니라고 발표했고, 횡령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조씨의 입사는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제기된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접수기간 중에는 해당 업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었고, 그 업무에 딱맞는 정확한 스펙을 가진게 조씨였다는 것.
조씨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에서 유학했고 , 마침 중국의 신노동법 시행으로 현지 사정을 잘아는 인재가 필요했는데 조씨가 이에 적합한 인재였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삼성 입사지원서에는 부모나 학력 등을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다"면서 "누구의 아들이 입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혜라는 것은 진실의 문제"라면서 "이런 사람이 입사했다는데 뭔가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시선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조씨 개인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생각할만큼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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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