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가 빠르면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입 임대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종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상가·오피스텔·오피스·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주택처럼 상가나 오피스·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한 공시가격이 산정·발표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04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당시 비주거용 건물도 2006년부터 가격공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 추진과 부동산 시장여건 감안 등의 이유로 지연된 바 있다.
정부는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에서 시세를 일부 반영하면서 상가, 오피스 등 동일 건물간의 조세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에 따라 과세 표준가격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상가의 경우 1층과 중간층은시세나 권리금과매출액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 부분 높아져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택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 취등록세 등을 산출하는 '지방세 과세표준'은 평가 방식이 비주거용 건물과 같았다. 당시 지방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40~50%선에 맞춰졌다. 반면 주택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를 넘어서 세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도 과세 표준액이 기존보다 2배 가량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과세표준이 오르더라도 아파트 취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세율 조정도 뒤따를 것인 만큼 당장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고 볼 순 없다"며 "정확한 공시가격 상승 정도와 세금 인상 폭은 현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중으로 단독주택의 가격 비준표와 비슷한 가칭 '집합건물 층별 효용 비율표'를 만들 방침이다.
공시가격 실제 조사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이 총괄 관리를 맡고 감정평가협회 소속 평가사들이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이견없이 올해 안에 원안 통과될 경우 상가·오피스텔·대형 오피스빌딩 등 집합건물은 2014년, 공장·축사 등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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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에 따라 매입 임대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종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상가·오피스텔·오피스·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주택처럼 상가나 오피스·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한 공시가격이 산정·발표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04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당시 비주거용 건물도 2006년부터 가격공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 추진과 부동산 시장여건 감안 등의 이유로 지연된 바 있다.
정부는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에서 시세를 일부 반영하면서 상가, 오피스 등 동일 건물간의 조세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에 따라 과세 표준가격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상가의 경우 1층과 중간층은시세나 권리금과매출액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 부분 높아져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택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 취등록세 등을 산출하는 '지방세 과세표준'은 평가 방식이 비주거용 건물과 같았다. 당시 지방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40~50%선에 맞춰졌다. 반면 주택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를 넘어서 세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도 과세 표준액이 기존보다 2배 가량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과세표준이 오르더라도 아파트 취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세율 조정도 뒤따를 것인 만큼 당장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고 볼 순 없다"며 "정확한 공시가격 상승 정도와 세금 인상 폭은 현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중으로 단독주택의 가격 비준표와 비슷한 가칭 '집합건물 층별 효용 비율표'를 만들 방침이다.
공시가격 실제 조사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이 총괄 관리를 맡고 감정평가협회 소속 평가사들이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이견없이 올해 안에 원안 통과될 경우 상가·오피스텔·대형 오피스빌딩 등 집합건물은 2014년, 공장·축사 등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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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