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부실공사나 안전사고 등으로 부과 받은 벌점과 이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설계 등 용역업자 등 건설분야 업체에게 부과한 벌점을 9월 1일부터 인터넷 사이트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사에게 부과되는 벌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다. 발주청(공사 인·허가 기관 포함)이 건설공사나 공사 감리사에서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관련 건설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부실유형별로 부과된다.
벌점이 부과된 업체나 기술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 상반기 중 국토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08개(건설업 80개, 감리업 26개, 설계업 2개)로, 이중 올 3월17일 이후 벌점을 받은 78개 업체가 공개 대상이다.
벌점은 주로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나 주기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국토부가 부과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로 업무영역, 벌점부과 내용, 현장벌점, 반기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된다.
주요 벌점 사유는 구조물 콘크리트면 균열 관리 미흡,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결과 검토·확인 소홀 등 품질관리 부실과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시공 단계별 확인 소홀 등이다.
벌점 부과 내역은 일반 국민들도 벌점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는 3월과 9월 매 반기마다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 공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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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