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가 불공정행위를 일삼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광명시지부가 중고차 매매관련 지급하는 매도비와 알선수수료 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구성사업자간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한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지부는 지난해 5월 임시총회를 열고 같은 해 6월부터 중고차 매매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위탁받은 중고차량 등을 판매할 때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매도비와 알선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매도비는 14만 2000원(대당), 알선료는 20만원(월)이며, 자차입금 명목으로 20~30만원을 징수토록하고, 미준수 구성사업자에게 벌과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알선수수료 등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매매사원들은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상사와 직원이 알선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직원에 대한 채용경쟁이 활성화되어 중고차 판매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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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