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 기업집단법을 말한다' 토론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포럼은 30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가 제안한 '기업집단법' 도입 제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기업집단법이란 기업집단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통합한 법으로 기업집단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와 학계에서 재벌개혁 방안으로 제정을 주장하는 법안이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민주화포럼이 주최한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 기업집단법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기업만 상대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대안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6개 분야 총 21가지의 입법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상법 개정 사항으로 직․간접적 상호출자 금지, 소액주주의 정보권 및 피해구제 수단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직간접적 순환출자 금지,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으로 그룹 노사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김 교수는 "21가지 모두를 다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선택의 메뉴일 뿐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선택과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인 유승희 의원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상조 교수가 심혈을 기울여 제안한 21가지 입법구상을 경제민주화포럼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를 비롯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김병권 부원장과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의원들 중에는 이종걸, 유승희, 홍종학, 박원석, 김관용, 우원식, 배기운, 전순옥, 임내현, 박영선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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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