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손해액도 법원이 산정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금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같은 제한규정을 없앤 것이다.
또한 손해가 인정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과 조사결과에 근거해 손해액을 인정해 주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공정위와 합동으로 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와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되어 향후 표시광고법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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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