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분석후 적극대응…SK·현대등 소송경계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유사 담합' 관련 소송에서 S-오일에 패소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송무담당 관계자는 "이같은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상고해 왔다"면서 "이번주 중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S-오일 외에도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도 동일한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연이어 패소할 경우 공정위의 위상에 큰 '상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S-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원적지(原籍地) 관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부승소했다. 이로써 S-오일은 당초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438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면제받게 됐다.
'원적지 관리'란 특정 정유사가 매출이 높은 지역의 주유소가 브랜드를 바꿀 때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유업계에서는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로 불리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정유업계의 원적지 관리 담합과 관련 4개 정유사에 총 4348억원의 부과했다.
GS칼텍스는 1772억원을 부과받았지만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를 적용 받아 전액 감면됐고,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S-오일 43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담합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S-오일 역시 상고심에서 제대로 판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유사들 역시 공정위가 구체적인 특정업체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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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