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제2금융권 전체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9일 제2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개 금융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이기도 한 그는 제2금융권 전체에 적용해야 하며, 횡령·배임이 발견 될 경우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제2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대주주 적격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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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