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4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고, 지난 4월 총선 직전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구속기소) 새누리당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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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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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고, 지난 4월 총선 직전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구속기소) 새누리당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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