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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 거래 불공정약관 조심하세요"

기사입력 : 2012년09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9월11일 11:53

부당해지·과당위약금·허위표시 등 11개 유형 제시

[뉴스핌=최영수 기자] 부동산 거래시 불공정한 약관이 여전히 성행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일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기 쉬운 불공정약관조항 11개 유형을 제시하고 사업자 및 고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당한 계약해제, 과다위약금·연체료,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에 대한 내용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같은 약관조항들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배제·완화하는 반면 고객의 책임·의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이다.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 사업자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담전화 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부동산거래시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상가분양계약서, 임대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 백화점임대차계약서 등 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사업자들도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만일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진하여 수정함으로써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사업자는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주요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유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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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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