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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명절 불량한 택배·제수용품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 2012년09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9월16일 11:19

한복 파손 및 배송지연도 빈번…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 A씨는 한 백화점에서 제수용품으로 사용할 과일 및 한과세트를 주문하고 연휴 3일 전까지 받기로 했지만, 연휴 때까지 배송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 B씨는 지인이 쇠고기 선물세트를 택배로 보냈는데 당초 배송일보다 늦어져 내용물 일부가 상해 있었다.

이처럼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불량한 택배서비스나 제수용품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석을 앞두고 한복과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피해가 많은 이들 3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택배서비스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어 물품이 상하는 경우가 많으며,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배송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최소한 1주일 이상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며,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택배사측에 내용물을 알려 운반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제수용품의 경우도 명절 때 특히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품목이다.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했으나 제수음식이 제때에 배송하지 않거나, 추석 바로 전날 해당 음식이 없다고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공정위 홈페이지(정보마당)에서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며,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한복의 경우는 대여하고자 하는 한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명절 이전까지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한복을 세탁소에 맡긴 후 세탁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거나, 원단자체의 문제라며 배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불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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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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