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소·유관기관 총동원…자동차부품 등 상습업종 집중 감시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연일 '하도급거래'를 언급하며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어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달 13일부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지 한 달 동안 수백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의 경우 추석 전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400여건, 62억원 규모의 불공정거래를 단속한 바 있다.
올해는 단속기간을 지난해 30일에서 50일로 확대한 만큼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약 400여건이 접수됐는데, 올해도 예년 수준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특별단속기간이 더 길어 신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작년 추석 400여건 특별단속…올해 단속 강화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8일까지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특히 ▲ 하도급 대금결제 지연 ▲ 어음할인료 미지급 ▲ 선급금 수령후 하도급 대금 미지급 ▲ 하도급대금 상품권 대체 지급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진시정이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재할 예정이다.
이는 추석 이전에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받게 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협회가 불공정한 사례를 직접 점검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도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관기관이나 협회가 적극 나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 김동수 위원장 "불공정 하도급 개선" 연일 강조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최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광주 하남산단관리공단에 위치한 자동차ㆍ전기부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에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독려를 통해 동반성장의 낙수효과가 업계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협약 제도를 개선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기업들이 만족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처럼 하도급 거래 개선을 강조하는 것은 대기업의 대금결제 지연이나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정지급기일 60일 이상 하도급 결제를 미룰 경우 연 20%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만큼 대기업들이 법정지급일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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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