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부천터미널㈜이 분양광고대행사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천터미널(대표 손석창)에 대해 하도급대금 2억 3400만원과 지연이자 1억 6300만원(9.13 현재) 등 3억97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부천터미널은 수급사업자인 ㈜에이치엠개발에게 2008년 11월 부천터미널 복합상가인 '소풍상가'의 분양 및 광고대행을 위탁한 뒤, 법정지급기일(60일)이 지났음에도 광고대행료 3억 3400만원 중 1억원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박원기 제조하도급과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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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