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도 3억8500만원 부과… 24개 영세 하도급업체 구제
[뉴스핌=최영수 기자] 성동조선해양(대표 하성용)이 하도급대금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성동조선해양이 24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대금 35억 89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STX조선해양의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데 이어 조선업체로서는 두 번째 제재를 가한 것이다.
성동조선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선박블럭 조립 및 선박파이프를 경인기업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박 블록조립 작업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계약시수를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계약시수에 비해 낮게 결정했다.
더불어 선일기업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2건에 대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성림산업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30건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계약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시수를 교묘하게 삭감하는 방법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부당한 거래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24개 영세 수급사업자들이 업체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4억830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됨으로써 해당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조선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 행위를 일삼는 것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고가 빈발하는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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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