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다. 올 추석은 주말과 겹치면서 귀성기간은 짧고 귀경기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귀성에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추석보다 1~2시간 증가하고, 귀경은 30분~2시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이동인원은 지난해 보다 9.7% 증가한 2925만명, 추석 당일인 30일에는 최대 609만명이 이동한다.
특히 귀성은 추석하루 전인 29일 오전에 34.8%, 귀경은 추석 당일 오후에 31.3%로 나타나 고속도로 정체가 예상된다.
고향 가는 길 고속도로에서 생길 수 있는 갖가지 변수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유용할 상식을 몇 가지 소개한다.
◆ 단기운전자확대 특약…미리 가입해야 효력 발생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특약 가입은 가입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 긴급견인‧비상급유 등 긴급출동서비스 100% 활용
장거리 차량 운행으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감지되는 경우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보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동안 대부분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을 24시간 운영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신고와 보험사 접수는 가장 먼저
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어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접수를 하는 게 좋다. 만약 신고 지연으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 확보를 확실히 해두고, 제2의 추돌사고에 주의토록 해야 한다.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는 등 다른 운전자에 눈에 잘 띄는 식별은 필수다.
[손보사 24시간 사고보상센터 및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동부화재 1588-0100
LIG손해보험 1544-0114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흥국화재 1688-1688
롯데손해보험 1588-3344
그린손해보험 1588-5959
AXA손해보험 1566-1566
하이카다이렉트 1577-1001
The-K손해보험 1566-3000
ERGO다음다이렉트 1544-2580
차티스 1544-0911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