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정법·특검법 위반…절차대로 임명하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3일 내곡동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 청와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사진=김학선 기자> |
박 원내대표는 "개원국회, 8월 임시국회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 특검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추천하라고 제안을 했다"며 "단 이 과정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우리는 추천하기 전에 수차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추천한 사람 한 명이 새누리당 명단에도 있어서 잘 협의가 됐지만 그 사람은 과거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경선 당시 법률 멘토였고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고 했다"며 "몇 번 전화해서 물었더니 본인도 그런 이유로 사양해서 우리가 무슨 협의한 사람이 안 됐고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까지 청와대에서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것은 엄연한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두 변호사에 대해 거부 반응을 표시한 것이지만 결국 실정법을 감안해 내일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앞선 3일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연이은 특검 추천 반대 발언이 특검을 받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박 후보 간의 교감에 의한 꼼수 부리기가 아니라면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즉각 특검에 대한 입장과 실시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특검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위법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의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행위"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의 이런 초법적 요구의 목적은 특검의 무력화와 정쟁화를 통한 내곡동 사저 매입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 방해로 보인다"며 "국회의 합의와 특검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궁극적으로 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청와대의 이런 초법적 발상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한 절차대로 3일 이내(5일까지)에 특검 후보를 임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에 "특별검사후보 재추천 요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거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내곡동 특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편파적인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을 정치적·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여야 합의 정신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민주당의 내곡동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 대한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일 민주당이 내곡동 특검으로 추천한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이광범 변호사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달곤 정무수석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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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