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통상 손해율 산출에 사업비 제외"
[뉴스핌=최주은 기자]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비를 제외한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무소속)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손보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보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손해율만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특약이 전체 실손보험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의원은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데, 그동안 손보사는 사업비를 제외한 채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밝혀왔다”며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을 계산해보면, 손보사의 경우 2007년 69%, 2011년 109%로 손보사가 밝힌 손해율보다 10.6%~27.3%p 수치가 낮다”고 지적했다.
보험 종목별 손해율이라하는 것은 수입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을 의미하고 사업비를 포함해 손해율을 내는 것은 손해율 산출 방식이 아닌 것, 잘못된 손해율 산출,
실손의료담보 특약은 갱신담보기 때문에 해당 갱신 담보 손해율을 직전 3년간 산출해서 갱신 시점에 보험료 인상여부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 손해율 산출 방식이다.
한편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노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일반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손해율을 장기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 적용할 경우 손해율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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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