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10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전화번호부㈜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인 한국전화번호부는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이에 따라 한국전화번호부는 증권발행제한 조치와 함께 감사인지정, 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전 대표이사 포함 검찰고발조치를 당했다.
역시 비상장법인인 삼강금속은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사실 주석 미기재로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2013.1.1.∼2014.12.31)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대지개발도 같은 문제로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2013.1.1.~2013.12.31)의 초치를 받았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