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김상민 의원, 새로운 의혹 제기
[뉴스핌=노희준 기자] 기상청 '라이더(LIDAR)' 장비 도입을 두고 기상청장이 압력을 행사해 K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격을 완화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 거꾸로 기상청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기상청장과 경찰을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상장비 라이더는 항공기 이착륙 시 활주로 주변의 이상 기류를 탐지하는 장비로 기상청은 이 사업에 84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상청 산하기관인 항공기상청 공무원들이 취임 초기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외부 출신 청장을 속여 공문서를 위조 허위보고를 하고 W사와 공모해 사업 예산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려다 실패하자 거짓으로 기상청장을 걸고 넘어갔다는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한 정황과 관련, "이번 라이더 사업의 기상청 담당자들은 2008년에도 본인들과 유착된 특정업체가 기상장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당시 외부 출신 기상청장을 신규 계약업체와 엮어서 경찰 수사를 받게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라이더 사업의 기상청 담당자 중 H사무관은 2008년에 기상 장비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분과 정계를 받은 바 있다"면서 "(H사무관은) 2008년에는 조작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해 신규로 기상장비 시장에 진입한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등 감사원까지 농락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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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