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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위남용'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2년10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0월16일 10:19

현대百·현대쇼핑·한무쇼핑, 파견종업원 서면계약 누락

[뉴스핌=최영수 기자] 현대백화점과 계열사 두 곳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주), (주)현대쇼핑 등 3개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4월 12일까지 특정매입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71개 납품업자들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체가 특정매입거래를 할 경우에는 파견 종업원 수와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인건비 분담 여부 등의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23조 1항)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하고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받은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통지명령).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2010년 공정위 조사 당시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시정했다"면서 "이후 이같은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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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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