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 따라 신용카드 한도 책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한다. 또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이용한도를 책정할 때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약탈적 대출'이란 비판을 받은 카드론은 이용한도에 넣어 관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각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50만원은 돼야 한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이고,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체크카드+소액 신용부여)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평균 가처분소득의 3배 수준인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신용등급별로 2~4배까지 달라진다. 신용도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신용도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배 이하에서 한도를 책정해야 한다.
신용도가 1∼4등급으로 높은 사람은 신용카드사가 예전처럼 자체 기준으로 한도를 두되 한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금감원이 기준을 바꾸도록 요구한다. 다만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신용카드사가 자체 판단으로 1∼2개월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은 유지된다.
아울러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거나 신용카드 3매 이상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는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총 이용 한도와 별도로 관리하던 카드론은 신용카드 이용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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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