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억 7600만원 부과, 검찰에도 고발
[뉴스핌=최영수 기자] 삼일제약이 300여곳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오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일제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삼일제약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1220억원, 매출액 930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업체다. 부루펜(해열제)과 글립타이드정(위장관 치료제), 라노졸정(소화성궤양용제), 세로즈정(혈압 강하제) 등 100여 개 의약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전국 302개 병·의원에 대해 현금과 상품권, 기타 물품 등 처방액의 10~30%(총 21억원 상당)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액 이상의 처방금액이 확보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지난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유사한 불법행위로 다시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것임.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 매출 감소를 우려해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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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