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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하성 " 증세용 종부세 부활 반대…토빈세 도입 찬성"

기사입력 : 2012년11월05일 10:52

최종수정 : 2012년11월05일 11:40

- MB정부, 대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문제

과다 주택소유 - 부유층 누진세 적용 적극

토빈세 찬성, 그러나 세수확보 실효성은 미지수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재벌로 집중되는 것은 문제

[뉴스핌=이영태 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고려대 교수)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증세방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부활에 대해 "옛날로 돌아간다면 절대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3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 최진석 기자]
장 본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의 한 커피숍에서 가진 온라인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종부세는 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1인 1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를 위한 것이고 5년 전, 10년 전과 달리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앞으로 주택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며  "과거 주택투기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구조에서 논의됐던 것을 지금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논란은) 우리나라가 1인 1가구일 때는 당시 오랜 세월 동안 소득이 축적되고, 축적된 소득으로 집과 자산이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올라 난리가 난 것"이라며 "비싼 아파트에 '원주민'이 있고 특히 노인들 중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데 자산만 있는 사람들이다. 그분들한테 '집팔고 싼 데 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접근은 옳지 않다"며 "선진국과는 (주택소유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현정부가) 장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임대 주택이 공급이 안되니까 현 정부가 극단적으로 2주택만 갖고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허용을 했고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투명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다한 (주택소유) 부분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는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생산적이지 않고 주거복지를 부여하지 않은 투기적인 것과 유휴자산을 갖고 있는 부분에는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개인별 합산으로 부과했고 지난 2006년에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은 후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장 본부장은 외환거래세(토빈세)와 관련해선 "도입에는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다만) 그게 (세수확보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토빈세) 세율을 얼마로 정하는지 못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 1%, 2%, 3%가 아닐 거고 처음에 토빈이 제안한 것도 0.X%로 낮은 것"이라며 "지금 외환거래에서 0.X% 확보해서 확보되는 세수는 전체 세수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토빈세를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을 규제하는 세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자금을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토빈세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이전에 재정 투명성과 조세정의 구현, 지출구조 개선 등으로 복지재원 마련이 충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GDP(국내총생산)대비 2%p(포인트) 정도 내려갔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대기업과 재벌에 줬던 것"이라며 "낙수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해야 하고 GDP를 1300조로 보면 그것(대기업 감세 철회)만 해도 26조"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는 아니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부담인 국민 부담률도 (이명박 정부에서) 1.4%p 정도 내려갔다. 그게 18조 정도 된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되돌리는 것과 합치면 40조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4대강 사업에 22조 이상이 들어갔는데 재정을 쓰지 않는 것으로 지난 4년으로 따지면 1년에 5~6조 사이"라고 덧붙였다.

장 본부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내놓은 것(복지정책)을 시민단체 등이 평가한 것을 보면 약 45조 내외"라며 "그러면 벌써 근접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 늘어나니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며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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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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