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 매각 동의해? ...1000억원 투자회수 놓고 고민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래에셋그룹의 사모펀드 미래에셋PE가 웅진코웨이 매각에서 고삐를 잡고 있다.
웅진홀딩스가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려는 웅진코웨이 지분 30.9%에는 미래에셋PE가 담보로 주장하는 5%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PE가 5%지분을 내놓는데서 관건은 웅진코웨이의 매각대금에서 얼마를 챙길수 있는가다.
사모펀드가 담보취득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미래에셋PE는 웅진홀딩스가 5%지분을 담보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문서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와 웅진홀딩스 채권단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당초 지난 5일로 예정됐던 웅진코웨이 매각계획서를 법정관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채권단 회의에서 미래에셋PE가 관계사 미래에셋증권에 인출제한 상태로 유치해둔 웅진코웨이 지분 5%의 인출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PE는 지난 2009년 웅진폴리실리콘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수익보장을 위해 웅진코웨이 주식 5%를 미래에셋증권에 맡기고 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래에셋PE는 이에 대해 담보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PE가 웅진코웨이 지분 5%에 대해 담보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대해 협의 중"이라면서 "인출 제한된 5%의 지분에 대해 미래에셋PE는 웅진홀딩스로 부터 담보제공 취지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가 담보를 잡는 것은 현행 국내법에서 불법이거나 위법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의 가이드라인에는 부합하지 않고 또 문서내용에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에 정통한 한 IB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담보를 잡는 것은 현행 국내법에서 불법이거나 위법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의 가이드라인에는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표 수익률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사모펀드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미래에셋PE의 의사를 포용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급한 불부터 꺼놓고 다른 문제는 차차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미래에셋PE가 웅진코웨이 매각의 고삐를 잡은 셈이다.
웅진코웨이 지분을 담보를 잡고 있는 다른 채권자들은 이미 매각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채권단의 다른 한 관계자는 "오는 8일경에 법원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에 대한 해결 가닥을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미래에셋PE도 수익보장을 위해 요구조건을 두고 상당 고민하고 있어 향방을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래에셋PE는 지난 10월 대주단이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한 디폴트(부도) 선언으로 투자금 10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다.
미래에셋PE가 담보주장하는 웅진코웨이 지분 5% 가치는 현재 시가와 MBK에 매각예정가격을 감안하면 약 1450억~1600억원 수준이다.
사모펀드로서 지난 2009년에 투자한 1000억원에 대한 기대수익을 감안하면 미래에셋PE의 고민도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연 13% 복리로 3년만 경과해도 미래에셋의 투자금 원리금 규모는 1440억원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