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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영화상 후보 발표, '광해-범죄와의 전쟁-도둑들' 3파전

기사입력 : 2012년11월16일 20:51

최종수정 : 2012년11월16일 20:51

청룡영화상 후보 발표 [청룡영화상 사진=청룡영화상 사무국 제공]
청룡영화상 후보 발표, '광해-범죄와의 전쟁-도둑들' 3파전

[뉴스핌=이슈팀]  제 33회 청룡 영화상 후보작 및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다.

16일 오전 청룡영화제 측은 올해 주요 부문 후보작(자)들을 발표했다. 이번 후보작들은 부문별 영화계 전문가로 이뤄진 예심단의 설문과 네티즌 투표를 반영,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춘 21편이 선정됐다.

특히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대종상영화제에 이어 10개 부문 후보작으로 선정돼 다시 한번 최다 노미네이트작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역시 10개 부문/11개 후보로 공동 최다노미네이트작에 이름을 올렸으며 뒤를 이어 '도둑들'(8개 부문), '건축학개론'(7개 부문), '내 아내의 모든 것'(6개 부문), '은교'(5개 부문) 등이 다수의 후보작에 이름을 올렸다. 

각 부문별 후보작(자)의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의 명단은 제33회 청룡영화상 홈페이지 (www.blueawar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룡영화제는 오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최우수작품상
광해, 왕이 된 남자 (CJ엔터테인먼트, 리얼라이즈픽쳐스)
도둑들 ((주)케이퍼필름)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주)팔레트픽처스, 쇼박스㈜미디어플렉스)
부러진 화살 ((주)아우라픽처스)
피에타 (김기덕필름)

▲감독상
김기덕 (피에타)
윤종빈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정지영 (부러진 화살)
최동훈 (도둑들)
추창민 (광해, 왕이 된 남자)

▲남우주연상
김윤석 (완득이)
안성기 (부러진 화살)
이병헌 (광해, 왕이 된 남자)
최민식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하정우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여우주연상
공효진 (러브픽션)
김민희 (화차)
엄정화 (댄싱퀸)
임수정 (내 아내의 모든 것)
조민수 (피에타)

▲남우조연상
곽도원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류승룡 (내 아내의 모든 것)
마동석 (이웃사람)
장광 (광해, 왕이 된 남자)
조성하 (화차)

▲여우조연상
김해숙 (도둑들)
라미란 (댄싱퀸)
문정희 (연가시)
박효주 (완득이)
장영남 (이웃사람)

▲신인남우상
김성균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김수현 (도둑들)
유연석 (무서운 이야기)
이광수 (내 아내의 모든 것)
조정석 (건축학개론)

▲신인여우상
고아라 (파파)
김고은 (은교)
배수지 (건축학개론)
정지윤 (공모자들)
한예리 (코리아)

▲신인감독상
김주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김홍선 (공모자들)
김휘 (이웃사람)
신아가 이상철 (밍크코트)
우선호 (시체가 돌아왔다)

▲촬영상
고락선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김태경 (은교)
이태윤 (광해, 왕이 된 남자)
조상윤 (건축학개론)
최영환 (도둑들)

▲조명상
김성관 (도둑들)
박세문 (건축학개론)
오승철 (광해, 왕이 된 남자)
이승원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홍승철 (은교)

▲음악상
김준성 모그 (광해, 왕이 된 남자)
김준성 이진희 (내 아내의 모든 것)
이지수 (건축학개론)
조영욱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황상준 (댄싱퀸)

▲미술상
김시용 (은교)
오흥석 (광해, 왕이 된 남자)
우승미 (건축학개론)
전경란 (내 아내의 모든 것)
조화성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기술상
권유진 임승희 (광해, 왕이 된 남자 의상)
남나영 (광해, 왕이 된 남자 편집)
서상화 (연가시 CG)
송종희 (은교 특수분장)
유상섭 (정윤헌 도둑들 무술)

▲각본상
민규동 허성혜 (내 아내의 모든 것)
윤종빈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기철 최동훈 (도둑들)
이용주 (건축학개론)
황조윤 (광해, 왕이 된 남자)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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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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