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기간통신사업 신청관련 조치…할당 공고 심의의결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62차 위원회를 열고 8건(의결 7건, 보고 1건)의 안건을 모두 원아대로 처리했다.
위원회 안건은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계획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일부개정안 ▲위헌 판결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 취소 ▲방송평가 결과 ▲기간통신역부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인가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EBS 사장 후보자 선정(이상 의결)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 개정안(보고) 등이다.
이날 의결안건에서는 지난 10월 12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서 신청한 와이브로 할당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방통위는 2.5GHz 40MHz에 대해 대가 납부 등 절차 완료 후 할당일로부터 약 6년간 할당시기를 정했다. 할당방법은 주파수 경매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 경쟁가격은 647억원이다. 신청 자격은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허가 신청한자.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보유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등은 제외된다.
현재 KMI가 단독으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청을 한 만큼 예비심사와 본 심사가 통과되면 647억원을 쓰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고시) 일부개정(안)은 유선방송 서비스 품질이 안정화됨에 따라 세부 품질항목을 간소화해 사업자에 의한 자율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2년 방송평가 결과는 총 150개 방송사업자 339개 채널이 지난해 실시한 방송 내용, 편성, 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기간통신역무의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인가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은 위성사업 부문에 대한 물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 KTSAT(케이티샛)를 설립하기 위해서 KT가 신청한데 대한 의결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KT는 향후 설립되는 KTSAT이 위성 관련 주파수 할당을 받은 지위를 KT로부터 승계하게 된다.
이밖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고시) 일부 개정안은 전국무선호출사업자이던 리얼텔레콤의 폐업(2011년 3월2일)으로 회수된 012번호를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지능통신) 용도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특수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통신망 유지보수’ 용도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공익성이 현저히 인정되는 업무’로 변경하는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번호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