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30일 오전 열린 제3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피엠지제약이 개발한 천연물신약 '레일라 정'의 양방건강보험 급여 등재 고시에 강력히 항의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이 한방제제를 기초로 제조되는 만큼 이 약의 처방권은 한의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은 이날 건정심에서 레일라의 급여 등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건정심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충분한 논의와 검토없이 서면심의로 의결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면 결의는 또 다시 명백한 한약인 레일라를 양의사가 처방토록 하는 것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한약제제가 양약으로 둔갑해 의료법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앞서 한의협은 레일라의 급여 등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수 차례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급여 등재로 의사가 처방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는 동아제약 '스티렌 정'·'모티리톤 정', SK케미칼 '조인스 정', 녹십자 '신바로 캡슐', 안국약품 '시네츄라 시럽' 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