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현대자동차 싼타페 승용차 등 7차종이 충돌 안전성 점검 결과 '올해의 안전한 차'에 올랐다. 국산 자동차의 전반적인 충돌안전성은 수입 외제차보다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11차종을 대상으로 ▲차와 차 충돌 ▲차와 보행자 충돌 ▲제동거리 ▲주행전복 등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결과와 충돌분야에 대한 종합등급을 7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현대자동차의 레저용승용차(RV) 싼타페를 비롯해 ▲한국지엠 말리부 ▲기아 K9 ▲기아 프라이드 ▲현대 i40 ▲현대 i30 ▲르노삼성 SM7 등이 정면·부분정면·측면·기둥측면충돌·좌석안전성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충돌분야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이중 성적순에 따라 현대 싼타페를 최우수 차량에, 한국지엠 말리부와 기아 K9 차량을 우수차량에 각각 선정했다.
반면 ▲기아레이 ▲폭스바겐 CC ▲BMW320d ▲토요타 캠리 등 4차종은 일부 2등급 판정을 받아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되지 못했다.
올해 차량 안전도 평가는 모두 11개 차량에 대해 실시됐다. 안전도 평가 대상 차량은 ▲경형(기아 레이) ▲소형(기아 프라이드) ▲준중형(현대 i30) ▲중형(한국지엠 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 캠리, 폭스바겐 CC) ▲대형(기아 K9, 르노삼성 SM7) ▲레저용승용(현대 싼타페)등 모두 11개 차량이다. 이중 기아 프라이드, 한국지엠 말리부, 현대 i40, 폭스바겐 CC, 르노삼성 SM7 등은 지난 7월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현대 싼타페·i40, 기아 K9·프라이드, 한국지엠 말리부, 르노삼성 SM7은 수입차 3차종에 비해 충돌 안전성이 더 높게 평가돼 국산차의 안전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돌분야 외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 보행자의 상해치를 시험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COEX에서 ‘올해의 안전한 차’에 대한 시상과 함께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충돌분야 외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전방차량 충돌경고장치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시 경고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또 여성운전자의 확대 등에 따라 정면충돌 시 여성 탑승객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행자 보호 등 평가한 전 항목을 종합점수화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내실정에 적합한 안전도 평가기법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11차종을 대상으로 ▲차와 차 충돌 ▲차와 보행자 충돌 ▲제동거리 ▲주행전복 등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결과와 충돌분야에 대한 종합등급을 7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현대자동차의 레저용승용차(RV) 싼타페를 비롯해 ▲한국지엠 말리부 ▲기아 K9 ▲기아 프라이드 ▲현대 i40 ▲현대 i30 ▲르노삼성 SM7 등이 정면·부분정면·측면·기둥측면충돌·좌석안전성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충돌분야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이중 성적순에 따라 현대 싼타페를 최우수 차량에, 한국지엠 말리부와 기아 K9 차량을 우수차량에 각각 선정했다.
반면 ▲기아레이 ▲폭스바겐 CC ▲BMW320d ▲토요타 캠리 등 4차종은 일부 2등급 판정을 받아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되지 못했다.
올해 차량 안전도 평가는 모두 11개 차량에 대해 실시됐다. 안전도 평가 대상 차량은 ▲경형(기아 레이) ▲소형(기아 프라이드) ▲준중형(현대 i30) ▲중형(한국지엠 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 캠리, 폭스바겐 CC) ▲대형(기아 K9, 르노삼성 SM7) ▲레저용승용(현대 싼타페)등 모두 11개 차량이다. 이중 기아 프라이드, 한국지엠 말리부, 현대 i40, 폭스바겐 CC, 르노삼성 SM7 등은 지난 7월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현대 싼타페·i40, 기아 K9·프라이드, 한국지엠 말리부, 르노삼성 SM7은 수입차 3차종에 비해 충돌 안전성이 더 높게 평가돼 국산차의 안전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돌분야 외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 보행자의 상해치를 시험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COEX에서 ‘올해의 안전한 차’에 대한 시상과 함께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충돌분야 외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전방차량 충돌경고장치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시 경고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또 여성운전자의 확대 등에 따라 정면충돌 시 여성 탑승객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행자 보호 등 평가한 전 항목을 종합점수화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내실정에 적합한 안전도 평가기법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