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KT에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7억5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올해 2월부터 약 5개월간 텔레마케팅(TM) 업체로부터 해킹을 당하면서 총 879만435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번호, 요금제, 기기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제공항목을 모두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동의받은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7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중 일부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자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대리점 PC와 가상사설망(VPN)이 연결되는 구간에서 일부이나 실사용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해킹과 암호화가 되지 않은 것의 인과관계가 사법부에서 밝혀지면 사법부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BS는 올해 5월 홈페이지를 해킹당하면서 422만5681명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소, 유선·휴대전화 번호 등을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회원에게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토록 규정돼 있는데 미흡했고 홈페이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