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동아제약이 개발한 위염치료용 천연물신약 '스티렌'을 둘러싸고 국내 제약사들이 법정 다툼에 나섰다.
동아제약은 3일 자사 존속특허를 근거로 스티렌 개량신약 제조사인 풍림무약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처분 신청은 종근당·안국약품·제일약품·대원제약·유영제약 등 5개 업체가 스티렌 개량신약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졌다.
이들 업체는 애엽(쑥)의 추출 용매로 에탄올 대신 이소프로판올을 사용해 개량신약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1일 시판 전 단계인 약가를 취득했다.
동아제약은 지엘팜텍의 사례를 들며 해당 업체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엘팜텍은 지난해 7월 스티렌 개량신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 신청하며 특허심판원에 기존 특허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추출용매가 다르더라도 쑥 추출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지엘팜텍 제품이 동아제약의 존속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전 판결에 근거해 개량신약 제품이 스티렌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