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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할부 중단' 권리 침해 vs 시장 왜곡

기사입력 : 2013년01월09일 09:56

최종수정 : 2013년01월09일 13:23

- "즉각 철회" 對 "수익자 부담원칙 배치"

[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사의 전격적인 무이자할부 중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즉각 철회 성명을 발표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보완·개정 추진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 여전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무이자할부 중단 논란의 당사자인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은 재협상에 돌입한 상황이다. 동시에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고객들에게 무이자할부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 한 대형마트의 매장>

 

◆ 소비자단체 "즉각 철회" vs. 금융당국 "수익자 부담원칙과 배치"

최근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최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보험의 무이자 할부를 전격 중단했다.

사전 예고 없는 전격적인 무이자할부 중단 소식에 그동안 무이자할부를 이용해온 소비자들은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무이자할부 중단에 따른 최근 논란을 바라보는 소비자단체와 금융당국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신용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무이자 할부 전면 중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즉시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동시에 이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 중단 사태에 따른 소비자 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여전법의 보완·개정 추진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무이자할부 전면 중단은 그동안 소비자 기여는 고려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수수방관하는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도 "기존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유지하도록 해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금융당국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금융당국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현재의 여전법의 보안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은 이해하면서도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주장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라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그간 시장왜곡을 초래해왔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따른 편익은 카드사, 대형가맹점, 소비자가 누리는 사이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 형태로 영세가맹점으로 전가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수수료 개편 또한 왜곡된 시장의 정상화 과정인데 무이자 할부 중단을 소비자 권익 침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무이자 할부라는 것이 외상을 쓰는 것인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카드사, 대형가맹점, 소비자가 혜택을 보면서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 형태로 영세가맹점으로 전가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이자 할부도 카드사들의 세일행사와 같은 프로모션의 일환인데 일시적인 프로모션이 중단됐다고 해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그동안은 비용을 영세가맹점에 전가시켜왔는데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의해 적정 비용을 분담해서 다른 가맹점으로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여전법의 취지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금감원독원 고위관계자 또한 "무이자 할부라는 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왜곡된 시장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동시에 혜택들은 신용판매를 쓰는 우량회원에게 집중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 카드사-대형가맹점, 협상 2라운드 돌입

금융당국은 무이자할부 중단에 따른 불편은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무이자할부라는 개념이 없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부분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무이자할부 재개와 관련해선 여전법 테두리 안에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자율적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이자할부 재개 여부 등은 법 테두리 안에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어떤 방식으로 되든 일반가맹점에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대형가맹점이 대부분 무이자 할부 대상이다 보니까 과거 관행처럼 카드사들이 100%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과의 사이에서 부당한 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카드 임원들을 불러 통신사 등 일부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무이자할부 중단과 관련해서도 카드사들의 입장을 들었다.

현재 카드사들은 무이자할부 서비스 재개를 위해 대형마트 등과 재협상에 돌입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50%를 부담한다면 무이자 할부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대형가맹점과 의견접근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서민층이나 카드 이용실적이 많은 고객에게 무이자할부 혜택을 지원하는 새로운 카드상품과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카드사 관계자는 "무이자할부 중단은 여전법 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서 "과거처럼 무이자할부가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처럼 인식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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