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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수출입은행 승진 및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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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9일 신임 전무이사, 상임이사 임명과 부행장 승진을 포함해 2013년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인사 내용.

<임원 인사>

◆전무이사

임명: 남기섭(南基燮)

◆상임이사

임명: 설영환(薛泳煥)

◆부행장
 
승진: 경협사업본부장  임성혁(任成赫), 남북협력본부장  민흥식(閔興植)


<부서장급 승진 및 전보>

◆부서장급

-승진 (G2→G1부서장급)

원전금융실장  김영기(金暎起), 해외건설금융실장  원병철(元炳轍), 원주융자상담소장  박동완(朴東完), 울산지점장 신경택(愼敬澤), 인사부소속 부장  김종호(金鍾虎), 인사부소속 부장 천명욱(千明旭)

-전보

기획부장 백남수(白南秀), 상생금융실장 조영조(趙泳照), 히든챔피언사업실장 이성준(李成埈), 국제금융부장 윤희성(尹熙盛), 경협지원실장 황국환(黃國煥), 아시아부장 전장수(全漳洙), 남북협력기획실장 황훈하(黃薰夏), 남북협력사업부장 강성철(康盛徹), 남북인도협력실장 최용권(崔鎔權), 해외경제연구소장 차광수(車光洙), 해외경제연구소소속 부장 안상술(安相述), 인사부장 신덕용(申德容), 관리지원실장 김희원(金熙元), 리스크관리부장 하윤철(河潤哲), 전산개발실장 정익채(鄭翼埰), 홍보실장 이승건(李承建), 창원지점장 이경환(李京煥), 인사부소속 부장 윤길수(尹吉洙), 선박금융부소속 부장 오은상(吳銀相)

<팀장급 승진 및 전보>


◆팀장급

-승진 (G2선임→G2팀장급)

총괄사업부 여신기획팀장 임경섭(林慶燮), 기획부 대외업무팀장 이도형(李道珩), 미래산업금융실 지식서비스산업팀장 정창환(鄭彰桓), 국제금융부 외화조달기획팀장 김진섭(金晋涉), 글로벌협력부 금융협력팀장 심재선(沈載善), 중남미아프리카부 다자금융사업팀장 채상진(蔡祥珍), 남북협력기획실 북한조사팀 이삼형(李三炯), 남북협력사업부 교역금융팀 김정만(金正晩), 산업투자조사실 해외투자분석팀 선우유민(鮮于維民), 리스크관리부 시장리스크팀 정현수(鄭賢洙), 전산정보부 팀장 김재홍(金宰弘), 전산개발실 팀장 박주찬(朴柱燦), 수원지점 부지점장 이진기(李晋起), 선박금융부소속 팀장 유승욱(柳承旭)
 
-전보

기획부 업무기획팀장 김태수(金兌洙), 금융자문부 금융자문2팀장 조용민(趙龍民), 법무실 준법지원팀장 배상욱(裵祥旭), 미래산업금융실 문화콘텐츠산업팀장 김도웅(金度雄), 선박금융부 선박금융1팀장 김형준(金亨俊), 선박금융부 선박금융3팀장 양종배(梁種倍), 무역금융부 국제팩토링팀장 김승권(金承權), 무역금융부 국제무역팀장 배성규(裵成奎), 해외투자금융부 투자사업금융팀장 이호영(李虎榮), 해외투자금융부 국제투자팀장 장성호(張成豪), 기업구조개선실 기업구조개선팀장 조장래(趙章來), 상생금융실 성장기획팀장 박상우(朴相佑), 중소중견금융부 석유화학산업팀장 이명석(李明錫), 중소중견금융부 전기전자산업팀장 모창희(牟昌熙), 자금부 오퍼레이션팀장 김판수(金板洙), 국제금융부 외화조달팀장 이상호(李相昊), 경협기획실 기금업무팀장 서동욱(徐東昱), 경협지원실 경협평가팀장 이태용(李泰鏞), 아시아부 복합금융팀장 서석형(徐錫亨), 아시아부 프로그램팀장 박종규(朴鐘圭), 중남미아프리카부 중남미팀장 전시덕(田時德), 중남미아프리카부 아프리카팀장 문재정(文渽晶), 남북협력사업부 교류협력팀장 류현하(柳顯夏), 남북협력사업부 경협금융팀장 이형주(李炯周), 남북인도협력실 인도협력팀장 유정선(兪正善), 리스크관리부 여신감리팀장 김창석(金昌錫), 신용평가실 신용평가1팀장 이병창(李柄昌), 신용평가실 신용평가2팀장 조재해(趙宰海), 전산정보부 정보보호팀장 이익수(李益守), 대구지점 부지점장 김수현(金秀賢), 광주지점 부지점장 박태정(朴泰正), 대전지점 부지점장 박유환(朴有煥), 북경사무소장 손종석(孫鍾碩), 타슈켄트사무소장 안상훈(安相勳), 모스크바사무소장 이창종(李昌鍾), 캄보디아주재원 이종복(李鍾福)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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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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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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