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자매 살인범 김홍일에 사형 선고 [사진=뉴시스] |
[뉴스핌=장윤원 기자] 울산 자매 살인사건의 범인 김홍일(25)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금석) 재판부는 25일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저지른 살인이다. 김홍일이 26세의 젊은 나이고 이전에 범죄경력이 없는 등 참작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상 정상범주를 크게 벗어난 잔인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형이 잔인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의 동생(여·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이후 김홍일은 1분여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후 김홍일은 강원도로 잠시 도망갔다가 자신이 졸업한 부산 기장군의 모 대학 인근 야산으로 들어가 숨어지냈다. 전국적으로 공개수배 된 김홍일은 한 달 이상 인적 드문 산으로만 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9월13일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이 검거된 직후부터 서울, 부산, 군산, 청주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재판부에 2만5000여명의 서명과 3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결심공판에서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김홍일)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