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다시 불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 컨소시엄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항목은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 의 적절성(50점) ▲재정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가지다.
그러나 KMI은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받아 선정기준인 총점 70점 이상에 미달,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게 됐다.
KMI는 지난 2010년 11월, 2011년 2월 등 세차례에 거쳐 사업권 획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탈락했고, IST는 2011년 12월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 사업권 도전에 나섰으나 모두 탈락했다.
두 컨소시엄이 탈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무능력에 관한 신뢰 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불허 이유에 대해 "제4이동통신 선정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등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간통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후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