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롯데그룹이 총 1조원 규모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롯데그룹과 1대1로 매칭투자하는 글로벌 사모펀드(PEF) 5000억원을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M&A 목표 기업은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의 유통업체가 될 전망된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산은이 5000억원 규모의 코퍼레이트 파트너십 펀드(Corporate Partnership Fund: 코파펀드)를 결성하기고 롯데그룹과 협력키로 했다.
코파펀드란 펀드와 대기업이 1 대 1로 매칭해 투자하고 대기업이 펀드운용에 참여하는 M&A펀드로 투자대상은 주로 해외기업이다.
국민연금이 90%, 산은이 10% 내외를 출자해 5000억원 규모로 설정된 이번 코파펀드에 롯데그룹이 1대 1 매칭자금을 더하면 총 투자규모는 1조원까지 늘어난다.
롯데그룹이 1조원의 투자자금으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롯데그룹이 인수대상 유통업체를 물색하면 코파펀드 운영을 맡은 산은PE가 구체적 검토와 함께 M&A를 추진하게 된다.
이로서 그간 독자적으로 해외사업 확장을 추진하던 롯데그룹은 M&A에 따르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펀드의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국민연금을 재무적 투자자로 끌어들이고 산은과 함께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서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롯데그룹은 '2018년 아시아 톱 10그룹- 매출 200조'라는 목표를 세우고 해외매출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3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지역적으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가 중국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 KT&G, 포스코, GS건설, 동원그룹, KT 등이 국민연금과 코파펀드를 수립했고, 올해 초 교원공제회와 산은도 한화그룹과 함께 코파펀드 형식의 BIO펀드를 결성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국민연금·산은과 PEF 5000억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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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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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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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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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