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로드맵 반영될 심층 논의 시스템 운영
[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분과별로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추진계획을 총합하기로 결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간사단 회의결과 브리핑을 갖고 "분과별로 입법추진 계획을 국정기획조정분과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예컨대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률 18건, 신규입법이 필요한 법률 62건, 대통령령 포함한 하위법령 27건을 입법추진 대상으로 보고했다"며 "다른 분과위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화요일에는 경제관련 분과 전체 인수위원회, 목요일에는 비경제 관련 분과위 전체 인수위원회를 갖고 국정과제 로드맵에 반영될 국정 과제를 심층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는 오늘 오전 간사회의에서 당선인에 대한 보고 절차인 5단계를 전후해 분과 간 상호 연결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국정운영의 큰 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여기에서 심층 논의되는 내용은 최종 보고서 형식의 일환으로 새 정부에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담은 로드맵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